1. 개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2.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조건은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12~20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2019.12~20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다.
예외로 직종 특성상 2019.12 ~ 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예)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는 가능
(2)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소득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4. 소득 감소 요건
(1)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12~2020.1월, 20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을 때.
소득 구간별 소득·매출 감소 비율
구분 | 소득·매출수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20.3~4월 평균소득 vs 2019.12월, 2020.3~4월 평균매출 vs 2019년 월 평균매출)
증빙서류
특고·프리랜서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 무급휴직자
20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 소득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하다.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5.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능하다.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된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이 원칙이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6.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신청 후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20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홈페이지는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신청일 | 6월 1, 8일 | 6월 2, 9일 | 6월 3, 10일 | 6월 4, 11일 | 6월 5, 12일 | 6월 6, 7일 |
20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제출서류
(1)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2)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8. 참고 사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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