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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윤석열 총장 반격? 징계위 연기 요청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

이용구 - 비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지 20시간 만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이용구 내정자는 연수원 23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용구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내정으로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과 아는 사이라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임명이 윤석열 총장의 해임 수순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이용구 내정자의 임명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추미애 장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관심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 공정한 징계위 진행에 있고, 소명 기회든 시간이든 필요하다면 징계위가 다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는 일축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 기피신청 가능성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법무 차관이 내정됨에 따라 징계위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징계위원 명단이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징계 위원회의 구성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 장관 위촉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징계위에서 제외된다. 추미애 장관은 곧 자신을 대신할 징계위 위원장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몫 징계위원의 경우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지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서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반격 - 판사 사찰 의혹 압수수색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배제된 당시 대검 감찰3과에서 진행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발견되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 중 핵심이었다.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총장의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법무부가 권한을 넘어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 반발 인사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김옥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연기 요청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이 징계위 날짜를 8일로 변경해 달라는 기일재조정 요청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 기일을 정할 때 5일의 유예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징계위를 이와 준용하면 8일 징계위 개최가 맞다며 이를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접 해임 가능성?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2조에는 검찰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없이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검사인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제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652항에 따라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여당 의석이면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검찰 총장은 해임되고 나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24일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