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
-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 (+1.1조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 - 보증규모 2.27조원 추가공급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409억원).
- 피해업종 자금지원 - 항공ㆍ해운ㆍ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68조원 공급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2조 6,611억원.
- 5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8만원
- 5~9인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6만원
- 10인이상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 확대(총 277만명). 총 1조 2,086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 반영.
2. 민생안정
저소득층 소비쿠폰 -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7.7만가구(189만명)) - 2인 가구 기준: (생계ㆍ의료) 월 22만원, (주거ㆍ교육) 월 17만원.
- 차상위계층 31만가구(41만명) – 2인 가구 월 17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 : (생계·의료) 52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 (+271억 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 한시완화.
- 위기가구 요건: 질병 +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
- 생계비 지급기준: 2인 가구 기준: 월 77.5만원, 최대 6회 지급.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강보험료 3개월간 50% 경감
- 지원규모: 평균 9.4만원(50% × 3개월간) × 484.5만 가구(건보료 하위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일용직 등 대상,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
- (대구ㆍ경북) 700억원 / (일반) 1300억원
부가가치세 경감 -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 확대
- 조건: 연매출 8000만원 이하(2020년말까지)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혜 확대.
- 지원인원: 2만명
- 지원단가 한시적(4개월간) 인상: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기업 간접노무비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지원, 320억원.
3. 일자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 7만명, 청년: 8만명.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 * 최대 3개월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 + 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 반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재난대책비 -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반영, 4,000억원.
피해점포 재기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ㆍ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대폭 확대, 총 2,634억원 중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2,360억원.
- 특별재난지역 총 17.7만점포 지원.
- 지원단가: 확진자 경유(재료비, 복구비) 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폐업(철거비, 원상복구비) 2백만원.
보증수수료 인하 - 중소기업 (당초 1.0%→ 특별 0.1%), 소상공인 (당초 0.8%→ 특별 0.1%).
융자 금리 인하 - 중소기업 (당초 2.15%→특별 1.9%).
전기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 6개월 일시적, 73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 건강보험료 3개월간 50% 경감
- 평균 12.4만원(50% × 3개월간) × 61.6만 가구(건강보험료 하위 50%)
대구·경북 특별지원 -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
- 긴급복지: 600억원 우선지원
- 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이자 한시 면제), 지역신보 특례보증 6000억원.
- 고용안전망: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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