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 수준)를 적용하여 이자부담 대폭 완화.
- 12조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2.7조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신용도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고신용)을 이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 이자보전 =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p)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하여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특례보증 : 일반보증 대비 보증료율 인하ㆍ보증비율 증가.
(일반→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 0.9조원 | 1조원 | 3.6조원 |
보증료율 | 1.2%→1.0% | 1.2~1.3%→1.0%이하 | 1.0~1.1%→ 0.8% |
보증비율 | 85%→95% | 85%→95% | 85~90%→100% |
중소기업의 경우 신ㆍ기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하여 신속한 대출을 뒷받침.
3.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총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보증 지원
- (신보)0.6조원 (기보)0.3조원 (지신보)2.1조원 / 4월~9월(6개월)간 운영.
- 연매출 1억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 대상.
전액보증(100%) 및 보증료율 인하(0.5%p)와 함께,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 실행.
4. 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6개월 이상)을 모든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
- 금융권: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 이자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이자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 제도 확대.
모든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에서 6개월간 이자 납입 유예
- 금융권: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 유예
※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업종 제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4.1일부터 시행 예정
6.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
우선 캠코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7. 그동안 실시된 조치들
① 고정비용 경감 추진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50%),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자업장에 대한 임금보조(1인당 4~7만원, 4개월), 가맹점 프렌차이즈 비용 인하 유도 등.
②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 적극 추진.
-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징수·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
③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만기연장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대출, 특례보증 등 적극적인 자금공급 추진.
-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 확대, 지신보 특례보증 1조원 확대,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④ 상품권 지급,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매출증대 유도.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할인율 5→10% 한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5→3.0조원 확대, 5대 소비쿠폰 공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8.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①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쏠림 방지.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신청 등으로 추산된 자금수요(6~10조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12조원 대출 공급.
- 12조원: 경영안정자금(2.7조원) + 초저금리대출(5.8조원) +이차보전대출(3.5조원)
③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꼼꼼히 지원.
- 소진기금의 대출 한도 축소(예: 직접대출 0.2→0.1억원) 검토.
※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촉진.
- 신보 보증업무를 민간은행에 대폭 위탁.
- 신규인력 채용, 다른 기관의 상담인력 파견, 금융권내 임피직원 및 퇴직직원 활용 등을 통해 자금지원 실무 인력을 충분히 확보.
9. 금융지원 외 소상공인 지원대책
① 예산 지원 방안 (추경안)
-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1인당 7만원, 4개월)
- 다수 착한임대인 소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지원(20개 시장, 120억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0.5조원)
-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 코로나19 피해 휴·폐업 점포 재개 지원(19.8만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 할인율 5→10% 한시 상향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상향(월 100만원), 발행규모 3.0조원
- 전통시장 활력 제고- 공동 마케팅 등 경영바우처 지원(531개 시장)
- 동행세일- 소상공인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지원(+48억원)
- 온라인 입점지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등 지원 (1.5만 업체)
- 소비쿠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230만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 등 4개월분 지급(263만명)
② 세제지원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매출 3,000 → 4,800만원, ‘20년 한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0년 한정) * [매출액×업종별 부가율(5~30%)×10%]
- 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최대 60%)으로 확대 (‘20년 한정)
- 임대료 인하 지원,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100만원 한도),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15~40% → 30~80%)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20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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