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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코로나19 관련 민생 금융안정 대책 내용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1.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총 12조원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 수준)를 적용하여 이자부담 대폭 완화.

  • 12조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2.7조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신용도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고신용)을 이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 이자보전 =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p)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하여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특례보증 : 일반보증 대비 보증료율 인하ㆍ보증비율 증가.
(일반→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규모 0.9조원 1조원 3.6조원
보증료율 1.2%→1.0% 1.2~1.3%→1.0%이하 1.0~1.1%→ 0.8%
보증비율 85%→95% 85%→95% 85~90%→100%

중소기업의 경우 신ㆍ기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하여 신속한 대출을 뒷받침.

 

3.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보증 지원

  • (신보)0.6조원 (기보)0.3조원 (지신보)2.1조원 / 4월~9월(6개월)간 운영.
  •  연매출 1억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 대상.

 전액보증(100%) 및 보증료율 인하(0.5%p)와 함께,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 실행.

 

4. 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6개월 이상)을 모든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

  • 금융권: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 이자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이자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 제도 확대.

모든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에서 6개월간 이자 납입 유예

  • 금융권: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 유예

※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업종 제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4.1일부터 시행 예정

 

6.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

우선 캠코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7. 그동안 실시된 조치들

① 고정비용 경감 추진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50%),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자업장에 대한 임금보조(1인당 4~7만원, 4개월), 가맹점 프렌차이즈 비용 인하 유도 등.

②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 적극 추진.

  •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징수·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

③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만기연장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대출, 특례보증 등 적극적인 자금공급 추진.

  •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 확대, 지신보 특례보증 1조원 확대,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④ 상품권 지급,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매출증대 유도.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할인율 5→10% 한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5→3.0조원 확대, 5대 소비쿠폰 공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8.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쏠림 방지.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신청 등으로 추산된 자금수요(6~10조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12조원 대출 공급.

  • 12조원: 경영안정자금(2.7조원) + 초저금리대출(5.8조원) +이차보전대출(3.5조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꼼꼼히 지원.

  • 소진기금의 대출 한도 축소(예: 직접대출 0.2→0.1억원) 검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촉진.

  • 신보 보증업무를 민간은행에 대폭 위탁.
  • 신규인력 채용, 다른 기관의 상담인력 파견, 금융권내 임피직원 및 퇴직직원 활용 등을 통해 자금지원 실무 인력을 충분히 확보.

9. 금융지원 외 소상공인 지원대책

예산 지원 방안 (추경안)

  •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1인당 7만원, 4개월)
  • 다수 착한임대인 소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지원(20개 시장, 120억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0.5조원)
  •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 코로나19 피해 휴·폐업 점포 재개 지원(19.8만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 할인율 5→10% 한시 상향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상향(월 100만원), 발행규모 3.0조원
  • 전통시장 활력 제고- 공동 마케팅 등 경영바우처 지원(531개 시장)
  • 동행세일- 소상공인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지원(+48억원)
  • 온라인 입점지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등 지원 (1.5만 업체)
  • 소비쿠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230만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 등 4개월분 지급(263만명)

세제지원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매출 3,000 → 4,800만원, ‘20년 한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0년 한정) * [매출액×업종별 부가율(5~30%)×10%]
  • 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최대 60%)으로 확대 (‘20년 한정)
  • 임대료 인하 지원,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100만원 한도),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15~40% → 30~80%)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20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