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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 4대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납부유예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기존 지자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5월 중순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

가구수별 기준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636,000원 4,488,000원 5,806,000원 7,124,000원 8,442,000원 9,760,000원

 

(3)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현재 각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 감면, 납부유예 내용

 (1) 개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법개정 없이 현 제도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를 3월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한다.

 

(2) 건강보험료 감면

감면 내용: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 가입자에게 3개월간 30%의 보험료를 감면한다.

  • 건강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1차 추경 때 이미 감면 받은 가입자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월 소득 223만원에 정도가 된다.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한다.

 

(3)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예외를 실시한다.

  • 사업장가입자에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한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근로자동의서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에 경우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3~5월분까지 적용되며 4월15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4~6월분이 유예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유예만 적용한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감면·지원은 연금의 특성상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가납부는 선택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4) 고용보험 납부유예

고용보험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다.

납부유예는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10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이 연장된다.

납부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3개월에 걸쳐 납부한다.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5)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감면

산재보험료는 신청시에 납부유예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납부유예는 3월분부터 적용되는데 5월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3~5월에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6~8월에 30% 감면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6)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 등(157.2만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 저소득층 등 기준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방식은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한연장 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된다.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은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 20kW 초과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