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무급휴직자 대상 생활안정 지원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 최장 2개월로 4월부터 실시된다.
3. 무급휴업・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이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한다.
-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무급휴업·휴직 상태가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317,895 | 2,243,985 | 2,902,932 | 3,561,880 | 4,220,828 | 4,879,776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3개월 간 50만원이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다르게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10만명) 대상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실시된다.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의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5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7.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을 신설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이다.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을 신속 집행한다.
지원금액은 18만9천개 점포에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한다.
- 제출서류: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2)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8,200개 점포)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백만원이다.
- 컨설팅: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을 지원한다.
(3)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패스트트랙: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를 구축한다.
- 원스톱 지원체계: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9. 노인일자리 활동비 우선 지급 추진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 우선 지급한다.
활동비는 월 30시간에 27만원이다. 지급시기는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54만3천명을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를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