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 가족돌봄휴가란?
(1) 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다.
(2) 사용기간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1년에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하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3) 사업주의 거부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①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이다.
(4) 휴직 중 임금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 근속기간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된다.
(6) 연차휴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한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7) 신청방법
돌봄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돌봄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신청자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가족돌봄비용 확대 필요성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돌봄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유아는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만큼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자녀가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돌보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등원, 학교 등교 전까지 맞벌이 부부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4. 지원방안
(1)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2) 지원금액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
※한부모 근로자 지원금액(최대 50만원) 및 단시간근로자 지원방식(소정근로시간 비례 지원하되 4시간 이하는 2.5만원)은 현행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