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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아동돌봄쿠폰 4월 13일 40만원 지급 내용 알아보기

1.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할 예정이다.

 

2. 지원대상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 지급 예시: 20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2013년 4월생 ~ 20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미지급 예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되거나,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2013년 3월생으로 20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20년 4월생인 아동).

 

3. 지원금액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4.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른데 전자상품권(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 형태로 지급된다.

5. 전자상품권

기존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4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돌봄포인)을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 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가 이뤄진다.

 

(1) 카드가 1개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 받는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2) 카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3)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4) 권 사용지역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기프트카드)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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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8.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자료: 보건복지부

 

9.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