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2.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차상위 수급자 범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이 해당 된다.
3. 사업 기간
저소득층 대상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은 2020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4. 지원 금액
총 지원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4개월 간 지급된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
(4개월 총액 기준,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5. 지급 방식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지급방식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형태로 지급된다.
6. 지급 방법
소비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7. 소비쿠폰 사용 가능 장소
지급된 소비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하다.
8. 전자화폐 카드 제작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다음과 같은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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