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 최대 100만원, 신청 및 지급 절차,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1. 개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월에 지급하게 되었다.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100%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금된 기부금은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2,171만 가구이다. ‘가구’의 개념은 동일생계 기준으로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조회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확인을 위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4. 지급수단

이미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방법으로 지급된다.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5. 지급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6.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5.4일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이 된다.

일반 대상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5.11일 신청 시작하여 5.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방문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7. 지급 시기

현재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을 준비 중이다.

 

8.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1) 기부금 유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의제 기부금).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하다.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이 수령된다.

 

(3)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한다.

 

(4) 기부금 활용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된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활용된다.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