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1. 개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2.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조건은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12~20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2019.12~20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다. 예외로 직종 특성상 2019.12 ~ 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93 다음